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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다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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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태균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2-12-0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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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다시 취소됩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허가 취소인데, 녹지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이 기간 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한 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관련 조례상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지난 3월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 인력과 장비 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고, 지난달에는 녹지 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청문 절차까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녹지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취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주도가 영리병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가 재취소와 별개로 제주도가 첫 허가를 내준 2018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개설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내려져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항소심 등 법적 공방의 필요성이 사라진 점을 적극 주장할 계획입니다.


http://news.v.daum.net/v/20220621215639500?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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